치과의원 원장이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받고, 치료비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이유
원고는 자신의 치과의원 직원인 치과위생사 G, 치과기공사 H, I 등이 환자를 소개하면 그 대가로 치료비의 70%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원고는 G 등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음으로써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G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것을 사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G 등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G 등의 지인을 치료한 사실은 있지만 G 등이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다.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년 이상 전에 저질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고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범죄사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원고와 같은 의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은 물론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의료인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원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원고의 제의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9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것이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한 제재적 처분이 있을 것임을 안내한 바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안내를 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799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상 고위험군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사고 (20) | 2020.03.03 |
---|---|
사무장병원 봉직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0) | 2020.03.02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 부과 (0) | 2020.03.01 |
항생제 과민반응 부작용 (0) | 2020.03.01 |
디스크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10) | 202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