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 아래 수술한 뒤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하지 부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원고는 요통, 양하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사 B로부터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원고는 하지 부전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증상이 소멸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등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
또 의료진은 수술 시행 이전에 원고에게 수술후 하지마비, 감각저하,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를 수반하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 대해 배뇨 및 배변 장애에 관한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한 바 없다.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수술시 신경 손상, 수술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또는 부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고에 대해 수술후 MRI 검사 결과 혈종 등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술 부위는 마미신경에 인접한 부위로 마미신경을 견인하지 않고서는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가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마미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지 부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하지 마비 및 배뇨, 배견 장애 등의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654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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