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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하지정맥류수술 과정 신경손상한 의료과실

by dha826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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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하지정맥류에 대해 정맥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골신경을 손상해 발뒤꿈치 통증과 깨금발이 안되는 증상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원고는 다한증으로 피고 흉부외과의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다리 하지정맥류에 대해 정맥내 레이저 시술(EVLT) 및 보행성 미세정맥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후 왼쪽 발뒤꿈치의 통증 및 깨금발이 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다.

 

깨금발: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서는 자세.

 

원고는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G병원 혈관외과를 내원해 의사로부터 감각신경결손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좌측 슬와부 부위의 경곡신경병증 의심 진단과 좌측 경골신경마비 진단을 받은 상태다.

현재 좌측 족부의 감각 저하와 좌측 발목 족저 굴곡 근력이 4도(정상 5도)로 저하되는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수술부위의 혈관, 신경 등의 정확한 위치와 경로를 파악한 후 기구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후 경골신경 마비라는 악결과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왼쪽 다리의 통증 및 깨금발이 안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었다.

 

슬와부는 무릎의 후면으로서 좌골신경이 주행하다 경골신경,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으로 나눠지는 곳으로 이 사건 시술 부위와 경골신경은 비교적 근접한 위치에 있다.

 

원고가 경골신경 마비 증상을 입게 된 것은 피고가 시술을 하면서 시술 부위에 근접한 경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과거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고의 경골신경 마비는 위 허리디스크수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의 하퇴 사진상 위축이 없고, 반면 이 사건 수술후 원고의 경골신경 손상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원고의 현 증상이 허리디스크수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신경손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004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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