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이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했다.
피고는 5개월간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치료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 후 피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하였다.
이후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에서 벨 마비(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라는 상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자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콧등의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 입주변 근육에서의 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측의 43%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코 및 입 주변 근육에서 다상성 활동전위가 관찰된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증상과 임플란트 시술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직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고가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신경외과 및 한방치료를 권유하였고, 한방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의 통증 호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원고가 안면마비 기타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하악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치주판막이 과도하게 견인되면 치주판막 하방에 위치한 이신경이 신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인해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 측에서 이미 작성한 의료기록에 이후 임의로 정정한 사정이 엿보이고, 작성일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치료과정 및 경과를 알 수 없다.
원고의 시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안면신경 일부가 마비되어 입이 돌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30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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