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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돌출입 교정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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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돌출입 교정수술을 받은 뒤 치아변색, 치아 뿌리 짧아짐, 부정교합, 턱관절 통증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형 홍보대행업체에서 주관하는 돌출입 교정 무료성형모델로 뽑혔다. 성형홍보대행업체에서는 원고에게 피고병원을 소개시켜 주므로,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돌출입 교정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은 카페에 후기를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원고는 돌출입 교정수술을 받겠다고 했고, 피고는 곧바로 수술날짜를 잡아주었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돌출입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잇몸이 너무 아프고 치아색이 갈색으로 변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치아색이 변한 이유를 묻자 피고는 무료로 치아신경치료와 미백치료를 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치아색이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아가 시려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원고는 1년여 뒤 턱관절이 아파왔고 악관절 전문병원에서 부정교합으로 턱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몇 달 뒤 다른 병원에서 돌출입 교정수술 전에 비해 치아 뿌리 가 많이 짧아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가 다 빠지기 때문에 치아교정치료를 한 뒤 턱관절에 대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돌출입 교정 수술 후에 발생한 뜻밖의 치아변색, 치아 뿌리 짧아짐, 부정교합, 턱관절 통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법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심 1385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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