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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부위 감염 의료과실

by dha826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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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삽입술을 받은 뒤 염증이 발생해 인공관절제거술을 받은 뒤 지체장애 4급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부위 감염(캔디다균)이 확인돼 여러 차례 관절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제거술을 받고 지체장애 4급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무균상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수술부위가 감염되었다. 이 사건은 수술부위에 칸디다균에 감염되었음이 판명되었는 바 결국 수술 도중 감염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결과 발생 원인이 칸디다균에 의한 인공관절 겸염, 즉 심부감염이 드러난 이상 외과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술 제반 과정상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병원은 정확한 원인균 확진을 위해 광범위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원인균을 밝혀 그에 맞는 항생제 투여를 해야 하기에 항진균제 투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염 부위에 대한 균 배양검사상 캔디다균이 검출되었으나 즉시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않고 20일 뒤에야 항진균제를 투여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신체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의료진은 인공관절삽입술 자체에 대한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판례번호: 124642(2012가단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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