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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남성수술후 통증과 성생활장애 초래

by dha826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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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음경확대시술을 받은 뒤 심각한 통증과 함께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 맞는 시술을 하지 않은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남성수술)을 할인된 금액으로 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가 운영하는 비뇨기과를 방문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이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작용이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일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밤에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기 중간 부분의 라이펜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귀두 앞부분에 염증이 셩겨 염증치료까지 받았지만 성기가 발기될 때의 통증은 계속 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기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할 때 성기 밑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후 나타났다.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제되었다거나 원고의 증세가 성기확대수술을 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기확대수술을 할 때에는 원고의 신체조건, 체질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 원고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신물질의 종류와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수술전 원고에게 수사기로 간단히 신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단기간 안에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성기내 삽입된 신물진은 생착되어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1548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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