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에 대해 트라몰정, 뮤코라제정, 덱스핀정을 처방하고, 폐렴 예방접종을 한 뒤 급성 경막하 출혈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폐결핵 병력이 있고, 심방세동으로 항부정맥용제, 혈관확장제 및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었다. 환자는 감기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고,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피고는 감기 진단을 하고 트라몰정, 뮤코라제정, 덱스핀정을 처방하고, 성인용 폐구균백신(13가, 프리베나13주)을 예방접종했다.
프리베나13주는 18세 이상 성인에서 폐렴 구균으로 인해 생기는 폐렴을 예방한다.
환자는 이틀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한 다음 뇌CT 검사를 한 결과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항응고제 복용중으로 수술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으며,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예방접종 당시 사전 예진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트라몰정, 뮤코라제정, 덱스핀정과 폐구균백신의 허가사항 중 금기 내지 경고, 신중 투여 등의 주의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트라몰정 등을 처방하고 폐구균백신을 투약한 잘못이 있다.
피고는 발작성 심장세동 증상으로 인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출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트라몰정, 뮤코라제정, 덱스핀정과 폐구균백신을 투여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트라몰, 무코라제, 덱스핀은 감기에 의한 통증, 콧물 등의 증상 조절을 위해 자주 쓰이는 약물이다.
덱스핀과 트라몰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환자의 경우 심한 혈액 이상 또는 심한 심장기능 저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항응고요법 중에 폐렴구균백신을 근육주사했을 경우 근육 내의 출혈에 의한 혈종 혈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급성경막하 출혈과 같은 뇌출혈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피고의 뮤코라제 등의 처방과 예방접종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예방접종 당시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심방세동 및 고혈압의 과거 병력과 혈압, 체온, 심전도를 측정해 기록해 둬 일차진료기관으로서 기본직인 문진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판례번호: 1000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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