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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이식수술후 실명 초래한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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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지방이식술 이후 좌측 눈이 실명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콧등과 그 주변에 지방을 이식하고,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차 코 지방이식술 및 쌍꺼풀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피고는 한 달 후 2차 코 지방이식술을 했는데 원고는 그 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안구마사지를 하면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상급병원은 원고에 대해 CT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이에 상급병원은 안동맥 폐색 의심 아래 급성 신경손상에 대한 고농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다.

 

하지만 8차례 지방을 녹이는 혈관주사를 맞았지만 좌안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재 실명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지방이식주사를 너무 깊게 주입하는 등으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실명 가능성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아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왼쪽 눈 실명을 일으킨 안동맥폐쇄는 이 사건 지방이식술 직후 나타났고, 그 발생 부위 또한 이 사건 지방이식술과 연관된 부위이다.

 

피고는 시술 한달 전에 원고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위 피고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계속해 시술을 마쳤다.

 

피고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지방색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안면부 혈관에 지방을 직접 주입했거나 높은 압력으로 주입해 지방이 안동맥이나 내경동맥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27147, 200840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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