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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양제거수술 설명의무 위반사건

by dha826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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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내과의원에서 복부 주변 초음파 결과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 ①말초신경손상 Ⅱ-K-b 32%(우측 대퇴신경손상) ②말초신경손상 Ⅱ-N 3%(우측 대퇴피 신경손상) 등의 중복장애가 발생해 합계 34.04%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신경총병증
신경총 혹은 신경얼기(plexus)는 상지의 어깨 및 하지의 골반 부위에 있으며, 신경근이 척수에서 빠져 나온 후 말초신경을 이루기 전까지 복잡하게 형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경총병증은 이 신경총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인해 말초신경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신경근병증(디스크 등)이나 말초신경병증이 복합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전에 이 사건 종양제거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의 종양이 피막으로 싸여 주변조직이나 장기와 잘 구별되었으므로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컸고, 이러한 종양이 있다 하여 생명이 위험한 것도 아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경초종은 전이가 되지 않고, 신경의 한쪽으로만 성장하므로,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과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종양 전부를 제거하면서 신경에 손상을 가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수술 중 종양이 피막에 잘 싸여 있어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수술 전 영상의학 검사에서 부분적으로 낭성(수술 후 종양의 괴사로 확인됨) 변화를 보여 악성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의 여부는 수술 후 병리조직학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양성종양이라 하더라도 종양이 10×8㎝로 상당히 컸고, 주변조직과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양의 일부를 남기는 경우 재발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복부의 다른 장기를 압박하고, 내부괴사,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과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종양 전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의료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2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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