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시머레이저를 이용한 여드름 흉터 치료 중 화상으로 메조테라피, 레이저 시술 등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중 E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1달에 한번 네차례 스타룩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09년 4월에는 스마트 엑시머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 당시 얼굴이 뜨겁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이후 얕은 2도 화상으로 피고로부터 메조테라피, 착색레이저, 혈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레이저의 강도를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시술을 하였기 때문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레이저의 출력이 약해 레이저의 출력을 조금 높여서 이 사건 시술을 하였을 뿐이다.
레이저의 출력을 높인 후에도 오히려 출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술 당시에는 부작용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레이저 기계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원고, 통상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렵다.
피고가 레이저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쫒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새로 구매한 기계의 사전 점검이나 이 사건 시술 도중 기계의 이상 유무에 관한 확인, 원고의 호소에 응한 조치 등에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가 그 주장을 입증해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280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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