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관상동맥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것을 확인하고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이후 경과가 좋았지만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 호흡장애 등으로 119를 통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 근위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것으로 확인돼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시술후 항혈소판제 경구약을 처방하고 4일 뒤 퇴원 조치했고, 1주일 후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한 뒤 2주 분량의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이틀 뒤 급성 심장사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스텐트삽입술 후 상태를 원인으로 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던 점에 비춰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하였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의 합병증 위험성, 특히 관상동맥성형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수술 후 경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심근경색증이 심장돌연사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관상동맥성형술이 적절하게 이뤄졌고, 위 시술 이후 막혔던 혈관이 완전 개통되었다. 또 시술 이후 심전도검사 및 경과관찰이 계속 이뤄졌고, 적절한 약물처방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 동안 입원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별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 일주일 이전에도 퇴원시키고 있다.
환자에 대한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혹은 이차발병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0159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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