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수면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검사후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해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과실.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한달 전부터 계속된 전신 쇠약감,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 검사 결과 동성빈맥, 불규칙 기관지확장증을 동반한 우폐의 무기폐, 좌폐의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소량의 늑막액 등이 발견됐다.
환자는 입원후 계속해서 ‘속이 갑갑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하나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 배가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검사에 이어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보호자는 환자가 한참 지나도록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검사실에 들어가 보니 검사실 안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운 채 입술이 파랗게 변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그런데 간호사로부터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거듭 확인을 요구했고, 의료진은 비로소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으며 청색증이 관찰되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등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 사지마비, 연하장애, 호흡장애, 배뇨장애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시행해야 한다면 환자가 고령에 흐흡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일반 환자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가지고 검사과정 전반에 걸쳐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면내시경을 설명하거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검사 및 회복과정에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무호흡, 심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검사 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동성빈맥,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호흡억제,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다.
또 의학적으로 긴급히 내시경검사를 해야 할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수면내시경 검사시간과 포로포폴의 약 이외에는 환자의 혈압, 호흡, 맥박 등의 활력징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진정제의 종류 및 투여량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결정하지 못했다.
또 검사후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검사실 안 의자에 눕혀둔 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인 것으로 보여 검사후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환자의 가족들은 위내시경 검사가 끝나기까지 그것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검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검사전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검사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한 적도 없다.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검사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8341번, 20039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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