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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기록부 미작성 의사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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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를 진료하고 CT를 촬영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 Y를 진료했다.

 

당시 환자는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인은 머리 부분 CT를 촬영하고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병력)·가족력(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바. 진료 일시(일시)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생·사산별)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산아)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일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초진환자가 아니라 개인 진료차트가 이미 등록 비치된 환자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성형상담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처방이나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시진, 타진, 문진, 촉진 등을 통해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끝마쳤다.

 

환자도 경찰조사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재차 방문해 소견을 보인 증상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을 전제로 ‘진단일, 예상치료시간 시작일을 각각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대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사후 접수취소하고 진료비 결제가 없엇다 하더라도 이는 진료비 수납 등에 관한 병원의 내부방침에 불과할 뿐이다.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CT 촬영과 관련, 당일 진료기록부에 진단결과 및 진단명, 주된 증상 등 의료법과 관련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40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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