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선암 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및 2년 형 집행정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중 위궤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인젝션 경화요법을 시술하면서 이와 병행해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피고인은 6일 뒤 조직결사 결과 고분화 된 위선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데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9개월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선암 소견이 확인된 조직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 진료기록부에도 그 결과를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암이 진행되어 폐와 췌장까지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위암 소견을 설명할 의도였지만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없다.
환자에게 위암 소견이 고지되어 이와 관련한 치료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9개월 뒤 기록한 진료기록부에 피해자에게 조직검사결과 혹은 위선암 진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의무기록이 없다.
이 사건 감정의는 위내시경 조직검사 당시 최고 위암 2B기에서 3기 진행위암으로 추정되어 수술 및 항암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며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지식, 기술을 동원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가 보존적 치료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26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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