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운영자와 원장, 봉직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들이 한통속으로 진료비 허위청구 사기, 사기방조를 하다 적발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선고: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전원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한방병원 원장, 피고인 C, D는 원무과 직원, J는 봉직의사, K는 간호과장, L, M, N은 간호조무사, O는 데크스 직원이다.
가. 사기
피고인 B는 병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환자유치, 차트작성, 급여 청구를 총괄했다.
피고인 A와 J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C, D는 작성된 차트를 바탕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K, L, M, N은 실제 입원하고 있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 진료차트를 작성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해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차트를 작성해 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또 이들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해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교부해 사기를 방조했다.
여기에다 피고인인 원무과 직원들은 넘어져 다쳤지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용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등산 중 넘어져 다쳤으나 입원할 필요가 없어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다쳤지만 입원할 필요가 없어 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판례번호: 1심 228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의료인에게 건강검진업무 위탁사건 (0) | 2020.03.14 |
---|---|
설명한 것과 다른 수술을 하고,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 위반 (1) | 2020.03.14 |
심근경색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 과정상 의료과실 (1) | 2020.03.12 |
조직검사 결과 암 소견을 고지 안한 사건 (0) | 2020.03.11 |
성형수술비 일부를 환자소개비로 지급한 사건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