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계약을 맺고 출장검진업무를 위탁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건강검진비용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과거 건강검진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 D와 출장검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의 명의를 대여하고 출장건강검진업무를 위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출장건강검진업무를 위탁했다며 4억 3635만원의 환수고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장검진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D의 차를 매입해 출장검진업무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D가 출장검진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D를 직원으로 채용해 출장검진업무 실장으로 임명해 위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원고는 출장검진업무 직원을 직접 채용 관리했고, 직접 출장검진을 하기도 했으며, 급여도 병원에서 지급했다.
다만 출장검진업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몇 차례 D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것은 병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가 D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D로부터 출장검진차량을 매수하고 그를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 D에게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D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원고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인출해 출장검진센터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다.
출장검진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차량이다. 그런데 출장검진차량은 D의 소유였고, D가 매도했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D에게 한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출장검진센터 소속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공단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대표원장이 원고인 이상 당연한 사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정이 출장검진센터의 개설자가 원고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출장검진센터 차량이 D의 소유였고,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출장검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D가 했다.
이 사건 출장검진센터 운영성과도 D에게 귀속되었으며, 출장검진센터 손익 배분에 관한 문제로 원고와 D 사이에 다툼이 생겨 D가 차량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 사건 출장검진센터 근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장검진센터의 개설자는 원고가 아니라 D라고 봐야 한다.
이 사건 출장검진센터는 비의료인이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출장검진센터에 지급한 건강검진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53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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