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했음에도 입원치료시 해당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금으로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판결: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검사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피해자인 보험사와 의료비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보험계약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 한도, 입원의료비는 그 의료비의 90%(청구인 김○○의 경우 80%) 한도로 보상해주는 것이어서 고액일수록 입원의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각각 ○○안과 병원에서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했음에도 입원치료시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피해자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0,237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
문제가 된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및 안구생체계측검사(이하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일자는 실제인 통원치료 당시가 아니라 그 검사에 따른 입원치료 할 때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판단이 입원치료를 할 당시에 이루어지는 바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진료기록 기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들은 ○○안과 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나 안구생체계측 검사를 하는 경우 통원치료시 검사일자의 진료기록에는 ‘Biometry’라고 기재했다.
이후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A-scan’, ‘B-scan’ 등으로 기재하였다.
청구인들은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일자가 입원치료시로 나타나는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검사일자에 따라 초음파검사 등에 관련된 비용을 입원의료비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동시에 안과병원 의사 박○○에 대하여 진료기록 허위 기재에 의한 의료법위반죄 및 청구인들의 허위 진료기록에 기한 보험금 편취 사기방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박○○의 약식명령 불복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진료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과 함께 진료일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초음파검사 등을 나타내는 기재는 실제와 달리 사후의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다.
이는 검사로 나타나는 환자 상태의 시점에 관한 착오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 통원치료시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 관련 기재(Biometry 기재)와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 관련 기재(A-scan, B-scan 등 기재)가 중복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검사에 대하여는 해당일자의 진료기록에 통원치료시 검사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입원치료시 수술일자의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보험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등의 실시일자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문제된 초음파검사 등에 관한 진료기록 기재를 허위로 여겼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안과 소속 의사 박○○, 윤○○, 박□□, 박△△ 모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가 청구인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 일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 행위가 이루어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보험금 청구 일시를 기준으로 최소 약 3년 전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달리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번호: 1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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