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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수술 의료사고사건

by dha826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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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해 엄지발가락과 발목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를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시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을 했지만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디스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좌측 족무지 신전 및 좌측 족관절 저굴곡이 잘 되지 않아 보행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현재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엄지발가락) 및 발목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한 잘못으로 인해 하지 통증, 엄지발가락 및 발목관절 위약 등을 초래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ㅇ로 신경이 압박되어 근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는 신경 및 근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근력 약화가 더욱 진행되었고, 이 사건 수술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객관적인 신경 손상 소견까지 나타났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의 증상은 기왕에 있던 추간판탈출증의 자연 경과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의사도 이 사건 수술중 원고의 신경근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의 현 증상은 수술을 하면서 내시경 등으로 장시간 신경근을 압박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관련
민법 상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한다.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이 손상되었고, 그러한 신경근 손상이 피고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14422번, 2심 108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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