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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불성실진료 의사 해임사건

by dha826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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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가 진료업무를 하지 않고, 사전결재 없이 연가 사용, 상습적인 입원 거부, 환자 폭행 및 권위적인 진료태도 등으로 해임된 사건.

 

사건: 해임처분 취소
판결: 1심원고 패, 2심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기초 사실
국립병원 정신과에서 근무중인 원고는 1. 외래진료실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 2. 추석 연휴 전휴 이틀간 허가권자의 사전결재를 얻지 않고 연가를 사용해 직장을 이탈했다.

 

3. 환자가 진료를 예약했지만 30분 늦게 시작하는 등 평소 지연 진료로 인해 환자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4.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입원을 거부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5. 의경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자 ‘진료도 혼자 오고, 어디서 건방지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냐’며 주먹으로 이마를 구타했다.

 

6. 의경들들 치료하면서 윽박지르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동석한 환자의 어머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진료해 공무원의 친절, 공정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및 공정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했다.

 

법원 판결
1. 근무지 이탈과 관련
원고가 외래진료가 있는 일자에 외래진료실에서 대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출근해 연구실 등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추석연휴기간 무단 연가사용 관련
연고가 결재를 기다리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면 연가사용 당일 유선이라도 허가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진료지연 관련
원고가 정해진 외래진료시간에 진료에 임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을 불필요하게 대기하게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되는 성실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4. 입원 거부와 관련
원고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환자들의 입원진료를 회피해 왔다고 볼 것이고, 이는 성실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의 정계사유에 해당한다.

 

5. 환자 폭행 및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진료태도 관련
원고는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록 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친절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례번호: 1심 99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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