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중 위턱뼈 천공이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받결을 받고,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막에 천공이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상악동은 위턱뼈 속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러한 경우 보완 수술을 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을 통해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강상악동 누공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50만원 벌금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 상악동 막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공 사실을 진료후 기록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찾아와 대와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진료기록부와 파노라마 필름을 가로채고 나가버려 위 사실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환자에 대한 진료후 진료기록부에 천공 발생 사실만 기록하지 않았고, 그 밖에 처방전 발생, 소독, 봉합사 제거 등의 사실은 모두 기록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행정법류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환자의 상악동 막에 천공이 발생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환자는 천공 발생으로 인해 구강 상악동 누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천공 발생 사실이 굳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지극히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례번호: 1심 135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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