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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등급,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식대가산 허위산정

by dha826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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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를 상근자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D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간제로 근무한 영양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등을 상근 영양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양사가산, 식당직영가산 등으로 2억 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149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병원 2층에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어 간호조무사는 주로 입원환자를 관리하였고, 외래 업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은 의료급여 관련 규정 등을 알지 못했고, 위압적인 조사 분위기 속에서 조사관들이 부럴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처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에서 의사인력,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산정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근무하지 않은 인력과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는 등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기준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549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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