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또 반정량 당뇨검사를 하고도 정량 당뇨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그 차액 상당의 5만여원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36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65일 업무정지처분 형량이 지나치게 잘못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피고는 업무정지 기간을 1/2로 줄인 183일로 다시 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료한 환자들은 응급의료법 소정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므로 왕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왕진한 환자들 중 대부분 원고의 왕진 당시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환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왕진절차를 위반해 진료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원고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게 했을 뿐 이를 받은 바 없는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약제비 관련 급여비용 부분은 원고가 받은 비용이 아니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판례번호: 1심 566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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