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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절차위반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7. 22:29반응형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또 반정량 당뇨검사를 하고도 정량 당뇨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그 차액 상당의 5만여원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36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65일 업무정지처분 형량이 지나치게 잘못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피고는 업무정지 기간을 1/2로 줄인 183일로 다시 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료한 환자들은 응급의료법 소정의 응급환자에 해당하므로 왕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법원의 판단
원고가 왕진한 환자들 중 대부분 원고의 왕진 당시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환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왕진절차를 위반해 진료한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다만 원고의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게 했을 뿐 이를 받은 바 없는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약제비 관련 급여비용 부분은 원고가 받은 비용이 아니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판례번호: 1심 566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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