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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의 쌍꺼풀 성형수술

by dha826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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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병원 행정실장과 공모해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다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 2심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만원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병원 행정실장과 함께 쌍꺼풀 등의 성형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행정실장과 함께 11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병원 행정실장과 함께 2회에 걸쳐 쌍꺼풀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보건위생상 위험,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해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 의료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 성형수술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70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6258번, 2심 41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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