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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 봉직의가 면허정지처분 받은 이유

by dha826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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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두 달 근무한 봉직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처분한 사안.

 

재판부는 해당 봉직의가 실제 개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상당 기간 진료행위를 계속해 면허정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약 두달 간 한의사 최OO 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해당 요양병원의 실제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이OO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OO을 개설자로 믿고 근무한 점, 위 요양병원의 규모가 65병상인데다가 최OO이 병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병원인 것으로 믿었다.

 

또 약정보다 적은 돈을 급여로 받았고, 근무기간이 1개월 15일에 불과하며, 이OO가 실제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을 위해 1주일 동안 정리한 후 바로 퇴직해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이OO는 의료인이 아닌 자인데,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의료인 이OO, 최OO 명의로 위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원고는 월 13,0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원고 경찰에서 “행정원장의 딸 이OO로부터 급여를 계좌이체 받았고,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김OO, 이OO은 검사로부터 실제 개설자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을 거쳐 원고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1개월 15일 동안 9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의사면허취소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이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 행정청에 개설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확인 절차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원고는 “한 달 전후로 실 개설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실제 개설자를 확인하고도 상당 기간 진료행위를 계속한 점, 약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요양병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OO의 딸이 “이OO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도 “이OO로부터 급여를 계좌이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제 개설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정황도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68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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