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뇌경색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눈앞이 아찔하고 멍한 증상이 있자 개인 병원에 다니다가 MRI 촬영 결과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J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하되 수술 일정이 밀려 있어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며 5개월 뒤 수술을 기다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켜 뇌수막종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종양을 관통하고 있던 혈관 일부를 손상해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지혈을 한 후 종양 제거 수술을 계속했고, 위 종양 제거를 마친 후 비로소 손상된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했다.
뇌수막종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러나 수술후 원고는 우측 팔다리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등 약간의 장애 증상을 보였지만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8일 후 환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등 신경학적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자 뇌압강하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에 들어갔다.
원고는 한달 여 후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의 증상이 확인돼 재수술을 실시했지만 뇌연화증, 뇌수두증, 우측 편마비 및 운동성 언어장애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종양과 중요 혈관 등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해 종양 박리 과정에서 혈관 등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아 종양 부분 절제술을 택해야 함에도 완전 절제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또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당시에도 손상 혈관을 파악하지 못해 결국 위 종양을 제가헌 후에야 혈관 문합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결국 뇌경색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방법 선택에 있어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시 혈관이 없는 안전한 부위부터 종양을 제거하고 혈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가까워지면 조심스럽게 박리 제거를 하는 등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종양 제거 도중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혈액을 공급받는 부위에 한동안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하게 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했고,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이 발생해 이런 잘못과 환자 상태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9372번, 2심 638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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