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한 의사와 사기방조죄

by dha826 2020. 3. 20.
반응형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와 다른 날짜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환자들이 해당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자 해당 의사를 사기방조로 기소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들이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사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짜가 아닌 입원 치료 당일에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직원에게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환자인 D가 피해자 보험사에 허위로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정범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천여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사기범행을 방조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당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이나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범인 환자들과 증인은 경찰 또는 법정에서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병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술 당일 검사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일괄 수납해 왔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검사 실시일을 검사일이 아닌 수술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환자들이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285번
구체적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