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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금할인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 사건

by dha826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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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D제약사 대표이사 E, 상무이사 F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E는 벌금 300만 원, F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약국을 운영중인 원고의 약사법 위반죄 범죄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 및 약사인 원고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판매촉진 목적, 수금할인 명목으로 리베이트(현금)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로 형법이 정한 형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하등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시아버지 H는 이 사건 약국 건너편에 위치한 ‘I약국’을 운영하였는데, D는 오래전부터 I약국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H나 원고의 시어머니 J에게 지급해왔다.

 

D의 F는 원고와 리베이트와 관련된 대화를 한 적이 없음에도 J가 원고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J에게 이 사건 약국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나, J에게 해당 리베이트를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J는 원고가 리베이트를 거절한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소비하였다.

 

법원의 판단

구 약사법 제79조 제2항에 근거한 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은 약사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구 약사법 제7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제약사 상무이사인 F가 작성한 확인서는 F가 원고에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는 원고가 D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적이 없고, 수수했다는 금액조차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약국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 I약국은 약사 AA가 운영하였다. 피고는 AA에 대하여 D로부터 판매촉진 목적, 수금할인 명목으로 5,146,000원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약국과 I 약국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모두 J에게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F, E는 참고인조사 및 피의자신문시 ‘D는 의약품 대금 중 금융비용의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약국으로부터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의약품 품목별로 0.2%에서 7.2%를 정산하여 F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는 참고인 조사 당시 ‘I약국의 개설자인 AA에게 498만 3,496원을 정산비 명목의 리베이트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약국, I약국의 개설자인 원고, AA에게 465만 810원을 정산비 명목의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인 원고에게 1,798만 2,490원을 ‘정산비’ 명목의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원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정산 및 지급방법에 비추어보면 J가 원고의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F가 J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는 피의자 신문 당시 "I약국에는 사실 어떠한 리베이트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AA의 전화통화 이후 “사실 I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F, E는 수사과정에서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F는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J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다.

 

판례번호: 369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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