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결제대금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여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E제약, G제약의 약을 구입하고 결제대금의 10%(약 12,647,000원)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다.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약가를 인상시켜 종국에는 국민의 약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78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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