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진찰료·침술료를 거짓청구하다 7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 청구하였다.
이에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하여 7개월간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1,400만 원여의 과다청구액이 발생한 후 이를 보전하고자 21개월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환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막심하며, 거짓 청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의사에 대해도서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은 실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추인된다.
원고는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는 곳에 방문진료한 것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거짓 청구 행위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할 때 거짓청구비율 5% 이상, 의료기관의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4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으로 면허자격정지 7개월에 해당한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00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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