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면허증을 대여한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 취소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사가 아닌 C에게 의사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원고 주장
원고의 면허증 대여행위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면허증 대여행위 시로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를 신뢰하고 계속해 의사로서 활동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가 면허증 대여 행위로 벌금 500만원의 중하지 않은 처벌을 받은 점, 피고는 검사로부터 원고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약 10년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면허취소 대상자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면허대여 사건으로 면허취소에 관한 사전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원고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면허증 대여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허증 대여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더불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원고에게 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 그 뒤 ‘개업으로 인한 부채가 있으므로 빚을 갚을 시간을 달라. 병원을 팔고 빚을 갚으려면 적어도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이후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원고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처분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된 이후 면허취소의 시점을 늦추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을 보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2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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