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을 약국 조제실, 기획실, 한방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 E, F가 약국 조제실에서 근무했고, G가 약국 조제실 및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H가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가 간호인력 신고시 누락한 I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 F는 ‘약사가 조제하는 일에 대해 보조를 하고,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 처방건수가 많아 같은 보조인력을 하고 있는 K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D, E, F, G는 ‘약국 업무를 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약 조제량도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두시간 내외만 약국 업무를 보조하였고, 그 외 간호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F는 약제실을 전담하면서 병동에서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 명확하게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고, 스스로도 약사일을 보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간호인력 중 외래간호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 간호인력은 전부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약제실에서 근무하면서 병동 업무도 보조하였다고 보인다.
문제가 된 적용 분기에 조제실, 기획 및 조제실,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 근무자를 간호인력기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원고는 I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료 등이 차등지급됨에도 신고시 근무자를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409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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