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호사가 약국 업무를 보조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해 환수처분, 과징금처분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원고의 병원 간호사가 약국조제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해당 간호사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피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에서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화, 수, 금)에 의사가 예외적으로 약을 조제하는데, 그 경우 2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1층 약제실로 가서 의사의 조제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다.
의사도 조제업무도 입원환자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간호사의 조제업무 보조행위는 간호업무로서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해당 간호사가 약제실 조제업무를 병행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부수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간호사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당 50시간 이상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면서 약국 동행에 소요된 시간은 건당 평균 5~10분에 불과해 간호서비스에 질적, 양적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사와 의사, 원고의 대표자는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 1주일에 2~3회 간호사가 약국 조제실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의사와 함께 조제업무를 하거나 의사의 조제를 도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간호사는 자신이 병원의 수간호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조제행위를 보조하거나 의사와 함께 직접 조제행위를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의약품 조제 또는 조제보조업무는 수간호사로서 맡겨진 고유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간호사가 이를 업무로서 한 이상 그 업무에 주당 2~3회, 30분 마만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간호사가 일부 조제업무를 병행해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제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원고가 해당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은 그 의미를 착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전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해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속임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간호사가 주당 50시간을 한 것에 비춰 의약품 조제업무로 인해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반행위의 내용과 효과, 동기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적절히 감경하지 않고 각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해당 수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급하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수간호사로서 병원에 입사한 때로부터 위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다.
결국 수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약품 조제 보조업무를 병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조제업무를 보조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약품 조제 참여가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로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입원환자 간호어부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병동을 이탈해 간호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정기적으로 계속 수행해 온 것이라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이 사건 세부사항 고시의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약품 조제 참여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간호사가 병원에서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했는데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68032번, 377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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