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산정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3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99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 등에는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명 남짓, 외래환자 일간 1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위 사람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환자들의 불편이 30일이나 지속될 경우 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약 42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규모의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과징금부과를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업무정지를 선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요양급여비용 등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여 가입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게 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미리 알리고 원고들이 밝힌 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31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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