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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 다툼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27. 22:30반응형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산정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3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99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 등에는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명 남짓, 외래환자 일간 1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위 사람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환자들의 불편이 30일이나 지속될 경우 그들이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약 42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규모의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과징금부과를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업무정지를 선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요양급여비용 등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하여 가입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기간과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게 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미리 알리고 원고들이 밝힌 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31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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