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환자 연하곤란, 사래 방지할 주의의무

by dha826 2020. 3. 28.
반응형

고혈압, 당뇨, 좌측편마비 환자가 사래가 발생, 청색증과 호흡곤란, 흡인성 폐렴,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중풍,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이 있거나 오랜 투병생활 중에 있는 환자의 요양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병원이다.

 

환자는 요양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22년 전 뇌경색이 발생했고,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으며, 2년 전 방광루 형성술을 받은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다.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고혈압, 당뇨, 좌측편마비, 신장기능 장애, 비뇨기과 질환 등이 있었다.

 

환자는 입원 이틀 후 망상, 자살 충동, 공격성, 우울감 등의 불안정한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은 항정신병약물인 할리페리돌, 메로드, 트라조돈을 처방했다.

 

환자는 입원 17일째 날 식은 땀을 흘리고 가래와 기침 및 연하 곤란 증상을 보였고, 식사량이 1/4로 감소했다.

 

환자는 며칠 후 보호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사래가 발생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체위를 좌식체위로 변환하고 흡인을 통해 구강내 분비물과 음식물을 제거한 후 산소 3를 공급했다.

 

이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금식을 시키고 산소를 추가 공급했고, 위장삽입관을 통한 배액한 결과 5cc 정도의 분비물이 있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호흡이 불안정하자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I병원으로 전원한 결과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 탈수와 패혈성 쇼크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고칼륨혈증 등으로 진단받아 결국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환자에게 기침 및 사래 가래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금식을 시키고 위장관을 통한 음식물 투여를 해 연하곤란이나 사래 등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당뇨 일반식 처방을 지속하고 오히려 음식물 섭취를 격려했으며, 위장관을 통한 음식물 투여를 시행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들이 환자의 흡인을 예방하지 못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데 환자에게 흡인이나 흡인에 의한 폐렴의 증세나 징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환자는 피고 병원 입원 당시 67세로 고혈압, 당뇨, 좌측편마비, 신장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

 

또 전신쇠약 및 전신허약 상태였고, 섬망 및 망상증상이 있어 항정신병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아울러 환자에게 발열도 없고, 활력징후에 특이사항도 없어 갑작스런 흡인이나 의식저하 등을 예상해 금식 및 위장관 삽입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이 환자의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6172, 대법원 11397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