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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 사건

by dha826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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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회복지법원이 설립한 의원으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주6일 시간제 비상근인 물리치료사 배OO, OO, OO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35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물리치료사 배OO, OO는 실제 주 6, 40시간 이상 근무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현지조사의 하자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의 담당 공무원은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직원들이 원고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시행된 조사이고, 조사과정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범위를 넘어 요양급여비용의 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융자료의 제출까지 요구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조사대상 기간 원고의 진료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였다.

 

OO는 근무시간 08:30부터 14:00까지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최OO는 배00와 근무시간 내용이 같았다.

 

OO는 평일은 08:30부터 14: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배OO가 상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는 평일에는 08:30부터 14:00까지, 토요일에는 08: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상근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김OO08:3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는 (08: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는데, 당시 최OO는 오전반으로 08:30부터 14: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의 판단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있어 상근 또는 0.5인으로 인정되는 비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제한하고, 비상근 물리치료사에 의한 물리치료에 관하여는 급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무분별한 물리치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여기서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라 함은 당해 의료기간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되 당해 요양기관의 1일 물리치료 시행시간 중 항상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여 상근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에 해당하는 이학요법료를 청구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물리치료사 배OO, OO는 평일 16:00까지만 근무하였고, 원고의 1일 물리치료 시행시간 중 항상 근무한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배OO와 최OO가 오전반(14:00까지 근무)으로 하였다고 확인한 기간 동안 이들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초과근로 수당(OO는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OO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고 지급 금액도 일정하지 않다.

 

OO와 최OO가 현지조사시 오전반(14:00까지 근무)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은 다른 물리치료사인 김OO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OO와 최OO가 각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더하여 원고의 1일 물리치료 마감시간까지 항상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상근 물리치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들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여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지조사의 하자 여부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이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명령서가 적법하게 제시된 이상 그 명령서에 기재된 조사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위 현지조사가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김OO이 조사 개시 다음날부터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지조사의 개시 시점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동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상 위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의 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융자료의 제출까지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당시 원고는 배OO와 최OO가 임금 외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가 그 당부 판단을 위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제료제출명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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