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뒤 진찰료 청구한 한의사 현지조사후 과징금 행정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의 6개월 동안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협약 한방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입소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제비 및 조제료 외에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OOO 요양원’을 방문하여 총 26명의 입소자들을 진료한 다음 7,431,160원의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9,724,6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26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고 판단하여 그들에 관한 진료비 합계액을 총 부당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김OO, 유OO, 이OO, 인OO, 전OO, 진OO 등 6명의 환자만을 진료했으므로 이들에 관한 진료비 합계액이 총 부당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 부당금액이 잘못 산정된 위법한 처분이다.
인정 사실
원고는 ‘본 한의원 3층과 5층에 위치한 입소자에 대하여 본인이 3층과 5층으로 올라가서 침술 및 부항술, 경락요법 등을 실시하고 본 한의원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주 2~3회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고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요양원 입소자 진료 후 산정 기준 위반 청구자 명단’에 날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시설에 소속된 요양 보호사인 유OO는 ‘심평원에서 다녀가기 전에는 원장님이 주 2~3회 요양원에 오셔서 침 치료 등을 하셨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름 다음에 원고의 인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뒷받침되고,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강박 등에 의하여 허위로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71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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