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기재하고,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박모 환자가 2일 입원해 9일 퇴원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2~6일까지 처방한 것을 기록하고 7일부터 9일까지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또 퇴원일자를 11일로 기재하면서 그날까지 처방한 것으로 정정해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양00, 권00, 한00, 문00, 권00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정00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입원환자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 사항, 섭취물 및 배설물, 간호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2.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정형외과 원무과장 이000는 진료기록부에 퇴원일자를 허위로 기록한 다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했다.
1심 법원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1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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