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고혈압·두통 치료한 것처럼 이중청구하고, 일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환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 대상인 근육통 등의 상병을 기재해 12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10명의 어린이 보호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방접종만 받고 그 진료비를 지급했을 뿐 추가적인 진료를 받거나 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백신만 투여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원고 주장
피고가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한 것 중 일부는 내원 환자들이 신종플루 예방접종 외에 추가로 고혈압, 갑상샘 기능 저하, 부정맥, 두통, 근육통 등의 기존 질환을 호소했다.
원고는 실제 별도의 진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다만 원고는 위 환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별도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본인부담의 진찰료를 면제해준 것일 뿐이다.
법원 판단
원고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기존 질환을 호소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의 진료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환자들의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갑상샘 기능 저하, 부정맥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그에 대해 진찰, 검사, 처방 등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기존 질환을 호소한 경우 실제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별도의 진료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환자들의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갑상샘 기능 저하, 부정맥, 두통, 근육통, 무릎관절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가 그에 대해 진찰, 검사, 처방 등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행위가 이뤄졌다면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예방접종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본인부담 진료비 등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고, 환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추가적인 진찰료를 면제해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6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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