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게 하고, 입원료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받은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간호사가 진료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수진자들의 진료를 위해 왕진 요청을 받아 진료기록부상 일반적인 반복처방이 시행된 재진일에는 간호사 방OO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화로 의사에게 환자 상태 등을 보고하고 구두 지시에 따라 처치 등의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고열, 설사 등으로 인해 단순히 수액제만 주입하거나 지속적인 상태관찰을 위해 보호자와 머물다 귀가한 경우 24시간 입원진료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입원료 청구)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33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설장의 왕진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 직접 시설을 방문해 환자들을 진찰했다.
다만 만성 질환으로 반복적인 투약이 요구되는 환자들에 한해 간호사 방OO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해 환자에게 조제된 약을 전달했다.
또 원고는 간호사로서의 일상적인 업무와 의료행위 이외의 부대 서비스(목욕 등)만을 실시하도록 해 부당청구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외부에 진료를 나가도록 한 후 간호사와의 전화통화로 전해들은 간접정보를 근거로 진찰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이상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지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부당청구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입원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입원료 등은 1일당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또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환자들이 응급실, 수술실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은 환자들이 아닌 이상 이를 낮병동 입원료 항목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44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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