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이 한방과, 물리치료실 업무를 보조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등급으로 산정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D, E, F로 하여금 약국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기획업무 및 약국 조제업무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 H, I에게 한방과 및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했음에도 이들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6명은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면서 입원환자를 위해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는 간호인력 신고시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인 J를 누락했는데 피고는 J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
원고는 심평원의 원료자원 운용실태 조사 당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아 이후 행정기관에서 이를 다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1심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입원환자 전담간호 외에 간호조무사들이 하루에 한 두시간 정도 약국에서 근무하였고, G는 한달에 한번 정도 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또 H, I는 하루 한시간 정도 한방과와 물리치료실 업무를 보조하였다는 것으로 약국업무, 물리치료, 한방과 보조업무와 병행하는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심평원이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 당시 간호인력 확보수순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심평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간호조무사 J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정지기간 산정기준인 부당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82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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