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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약국 고용된 약사에게 환수 및 자격정지

by dha826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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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개설약사에게 자격정지, 환수 처분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약사인 원고는 약사가 아닌 D가 약국을 경영하고, 자신은 개설약사로서 월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했다.

 

D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에게 월급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3개월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3억 8699만원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인 경영주인 D이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D가 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환수처분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D에게 고용돼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환수처분 사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을 조제한 자 또한 원고인 이상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는 D가 아닌 원고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에 대해 환수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20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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