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과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과 추징금 처벌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3년 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9월부터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4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1~4차 위반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약사 직원이 ‘누구나 다 하는 관례이고,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고 회유해 처음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게 된 것이다.
원고는 해당 리베이트를 병원 식사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되어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약 10개월간 짧지 않은 기간 금품을 수수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위반해 1차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개월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위 처분기준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84054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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