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에 가슴성형 전문의, 시력교정전문병원 등의 의료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고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거짓이나 과장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없는 ‘가슴성형 전문의’라는 문구의 광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슴성형 전문의는 없음에도 마치 가슴성형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했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판례번호: 40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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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유사사건
의료인은 거짓광고,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모대학 홈페이지에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피고인은 또 다른 대학 홈페이지 등에도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본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목표시력을 제시하고 수술후 목표시력을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자신의 병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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