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인 점, 문신, 정맥류 등을 한 뒤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자 거짓청구 명단 공표한 사건.
사건: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점 및 문신 제거, 미용 목적의 정맥류 발거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각질하 농포성 피부염,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및 단순 처치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가족을 자택에서 진료한 후 재진 진찰료의 50%를 청구하지 않고 100%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복지부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또 거짓청구 금액이 1500여만원, 거짓비율이 2.76%로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정지처분 처분사유를 모우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때문에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원고는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환자가 비급여 대상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430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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