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의사가 응급진료기록부에 환자의 맥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원고는 응급진료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해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원고는 이런 의료법 위반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료부에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응급실 인턴지침과 수련업무의 성격, 과중한 업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턴인 원고가 추후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 진료에 사용하지도 않을 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 내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작성행위 당시 모두 동일하게 기재한 환자 9명의 응급진료기록부상 수치가 실제로 같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간호기록 등의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를 동일하게 입력했다.
원고가 작성한 사망 환아의 맥박 수치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 업무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하는 인턴 의사라 할지라도 진료기록부 성직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783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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