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영양사 가산금을 삭감했지만 법원은 탄력근무도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영양사 A를 상근으로 신고했지만 비상근으로 근무했고, 다른 영양사 B는 상근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은 인력업체 파견직원으로 비상근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영양사 식사 가산금을 감액조정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양사 2명을 고용해 이들의 휴일, 휴가를 고려한 월간 근무계획표를 작성해 매월 19일 내지 21일,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시켜왔다. 따라서 영양사들은 상근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킨다.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들은 주당 평균 약 4.5일 정도 출근해 주당 평균 약 35.6시간 정도에 불과한 시간만 근무하였다.
이들 영양사의 위와 같은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는 주당 5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영양사 중 한명은 영양사들의 근무형태에 대해 상근과 대립되는 개념인 탄력근무제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영양사들은 상근 영양사가 아닌 격일제 내지 시간제 영양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상근이라는 용어를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해 볼 수는 없다.
병원은 일정 수 이상의 영양사가 상근하면 식대를 가산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병원 영양사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158~165시간이었다.
병원 영양사 3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근무조건(주 40시간)은 같은 기간 정규직 영양사의 근무조건이나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근무조건과도 동일했고, 계약기간도 3개월 이상이었다.
그런 점에서 원고 병원 영양사들은 식사가산을 위한 인력산정기준에 부합한다.
비록 원고 병원 영양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남은 일수(매달 일수-(공휴일+토,일요일))*1일 8시간 근무’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례번호: 55643번, 743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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