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6개월로 확장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8개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그러던 중 피고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36개월 치로 확장했다.
이후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병원에서 이00는 행정원장으로서 직원채용 등 업무를 수행하고, 박00는 의약품 및 각종 물품구매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00는 원무과장으로 원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김00는 법인실 계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사람들이 영양사 또는 조리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억 2875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가 만든 현지조사 지침에는 ‘조사 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소급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을 확장하기 전에 원고가 거짓청구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지침을 위반해 조사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장해 조사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현지조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에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음을 확인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해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을 확장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이것은 결국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원고의 거짓청구 사실이 당초 조사대상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거짓청구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막연히 3년으로 확장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한 것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
이런 절차상 위법이 그 조사결과에 다른 처분의 실체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
판례번호: 566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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