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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최고한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by dha826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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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건.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이 5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조리사 가산은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는데 조리사 D는 5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리사가 5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것으로 식대가산 산정기준상 장기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사용했으며 그 대체인력이 반드시 조리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원고는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그램에서 산출한 입원환자 수를 그대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프로그램상 급여비용 청구시의 입원환자 수(퇴원일 불포함)와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을 위한 입원환자수(퇴원일 포함)가 연동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 평균 입원환자 수가 실제보다 과소신고되었다.

 

원고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간호인력 차등제 위반은 제도가 변경된 직후 과도기에 일어난 일인 데다가 위와 같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과징금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오류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가 정확한 입원환자 자료를 입력했음에도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평균 입원환자 수가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을 위한 입원환자 수 신고 과정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조리사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위 산정기준에서 발하는 장기휴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조리사의 16일 이상 장기휴가시 그 대체인력이 조리사 가산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조리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부당수급의 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원일이 누락된 입원일수의 연동, 입원일수 산출 수식 오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증언 등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원고의 의도적인 입력 조작 등 속임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만약 원고가 의도적으로 4등급을 맞추고자 했다면 입원환자 수를 조금만 적게 입력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실제와 수 백명이나 차이가 나도록 조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 기준의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위 기준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에 입원환자 수 통계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의뢰한 원고가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가혹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기준상 최고한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8285번, 2심 544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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