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복부 CT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진료내역이 있음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한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A 벌금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병원의 외과 전문의이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외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장암 수술을 받았고, A는 피해자에게 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10개월 뒤 3차 CT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응급실에서 산소흡입 등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퇴원했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하였다.
그후 병원 통합 전산시스템에는 피해자에 대해 조영제 사용한 복부 CT검사 결과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정보가 등록되었다.
의료진은 약 2달 뒤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입해 복부 CT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직후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나타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해자는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력이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A가 조영제 부작용에 관해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고,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검사를 실시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주사기 삽입 및 라인을 연결해 둔 상태에서 의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의사의 지도 아래 행할 수 있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관련
피해자의 사망 직후 의사 G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조영제 사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유족들과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고, 위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 G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내역을 검토해 대체검사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해 피해자에 대해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B 관련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 전상상에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뜨는 경우 같이 근무하는 방사선사나 외과 등에 연락해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다른 방사선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했던 조영제 부작용이 경미한 쇼크반응이라고 생각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CT검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는 4차 CT 검사 시행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보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검사를 시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49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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